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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국내 신차 실내 공기 질 개선 - KEPITAL LOF - 2013.09.26 날짜2013-09-26

국내 신차 실내 공기 질 개선에 KEPITAL® LOF grade 얼마나 기여했나

 

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자동차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해 '09년 7월 1일 이후 신규 제작판매되는 승용자동차가 만족해야 하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2006년 6월 제정한 바 있다.

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자동차의 실내 공기 질이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권고기준치 이하에서 관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토교통부는  ‘12.7~’13.6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3개사 4개 차종에 대하여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 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.
 

지난 2006년 권고기준이 제정될 당시 상당수 자동차의 실내 공기 질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, 신차 공기 질 관리제도가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특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2006년 당시 1000 ㎍/m3에 근접하여 권고기준의 4배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당 사의 저취기 제품인 KEPITAL® LOF제품의 적용이 확대되고 안정화된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 

포름알데히드 뿐 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신차 공기 질 관리제도 정착 후 개선양상이 확인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국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관리기준을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물론 수입자동차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, 일부 항목의 기준 강화 및 신규 관리 물질의 추가 등을 포함한 신차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 강화를   추진 중에 있다.

 

   *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3종의 기준을 강화 하고, 신규 1종을 추가하여 관리

- 포름알데히드 (250 -> 210), 에틸벤젠 (1600 -> 1000), 스티렌 (300 ->220) (단위: ㎍/m3)

- 아크로레인 추가

   * 수입자동차와 승합자동차(경형소형) 및 화물차(경형소형)까지 차종확대

 

또한, 최근 수입자동차의 급증 등과 맞물려 국민 건강보호 및 수입차의 실내공기 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 질 관리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기준화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.

 

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㈜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저취기 제품의 개발은 물론 찾아가는 기술지원을 통해 최적화된 성형조건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.

 

< 포름알데히드 외 물질 연도별 조사결과 >

□ 톨루엔 (권고기준 : 1,000 ㎍/m3)

 

구 분

2006

2011

2012

2013

최대(㎍/m3)

2,384

2,846

753

430

평균(㎍/m3)

518

1,046

328

206

최소(㎍/m3)

51

108

85

65

 

□ 에틸벤젠 (권고기준 : 1,600 ㎍/m3)

 

구 분

2006

2011

2012

2013

최대(㎍/m3)

631

470

131

51

평균(㎍/m3)

222

102

66

28

최소(㎍/m3)

49

20

18

8

 

□ 스티렌 (권고기준 : 300 ㎍/m3)

 

구 분

2006

2011

2012

2013

최대(㎍/m3)

185

25

136

7

평균(㎍/m3)

64

14

33

5

최소(㎍/m3)

12

7

4

3

 

□ 벤젠 (권고기준 : 30 ㎍/m3)

 

구 분

2006

2011

2012

2013

최대(㎍/m3)

385

-

13

3

평균(㎍/m3)

111

-

7

1

최소(㎍/m3)

7

-

5

1

* 벤젠 및 자일렌에 대한 권고기준은 ‘11.7월 이후부터 적용

 

□ 자일렌 (권고기준 : 870 ㎍/m3)

 

구 분

2006

2011

2012

2013

최대(㎍/m3)

2,164

-

379

140

평균(㎍/m3)

828

-

199

80

최소(㎍/m3)

112

-

45

21

* 벤젠 및 자일렌에 대한 권고기준은 ‘11.7월 이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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